2026년에 바뀐 것
- 국민연금 보험료율 9% → 9.5% (근로자 4.75%). 2026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하한 41만 원.
- 건강보험료율 7.09% → 7.19% (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2026년 3월 1일 지급분부터): 8~20세 자녀 공제 확대.
-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
-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상한 66,000원 → 68,100원, 하한 66,048원.
-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2026년 10월 22일 동결) →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한 5.0%.
요율이 바뀌면 계산기와 설명을 함께 고칩니다. 각 계산기 아래에 계산 방법과 근거를 적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