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세 = (전세 보증금 − 월세 보증금) × 전환율 ÷ 12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월세로 바꾸면 차액 2억 원에 전환율 5.0%를 적용해 1년에 1,000만 원, 한 달에 약 83만 원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중 낮은 값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2026년 10월 기준금리는 3.00%이므로 상한은 5.0%입니다. 새로 계약할 때는 이 상한이 적용되지 않아 시세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가 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연 12%와 기준금리의 4.5배 중 낮은 값이 상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법정 전환율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이거나 갱신하면서 전환할 때 상한을 넘는 월세는 초과분이 무효입니다. 이미 냈다면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전세 보증금을 대출로 마련한다면 대출 금리와 전환율을 비교해 보세요. 대출 금리가 전환율보다 낮으면 전세가, 높으면 월세가 대체로 유리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