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 월급 계산기 주휴수당 포함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이 붙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보세요.

근로계약서에 정한 주당 근무시간입니다. 연장근무는 빼고 넣어 주세요.

주휴수당이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했다면,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더 받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고, 시급 10,320원이면 주휴수당은 한 주에 41,280원입니다.

월급 환산 방법

한 달은 평균 365 ÷ 7 ÷ 12 ≈ 4.345주입니다. 그래서 월 환산 시간 = (1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5입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이고,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입니다.

주 근로시간주휴시간월 환산 시간최저임금 월급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근한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에 영향이 없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제 근로자는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급을 209시간(주 40시간 기준)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7년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이 계산기와 표를 새 기준으로 바꿉니다. 그 전까지는 2026년 시급 10,320원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