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하한액은 월 7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휴직 중에 급여 일부를 떼었다가 복직 후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없어져, 휴직 기간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함께 쓴 기간 중 첫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받고 상한액이 매달 올라갑니다.
| 함께 쓴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2개월째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3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00만 원 |
| 4개월째 | 통상임금 100% | 350만 원 |
| 5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00만 원 |
| 6개월째 | 통상임금 100% | 450만 원 |
부모가 순서대로 휴직하면 먼저 쉰 사람은 일반 기준으로 받다가, 두 번째 사람이 신청할 때 차액을 한꺼번에 받습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다만 휴직 중 건강보험료는 따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쓰고, 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매달 신청하거나 몇 달 치를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육아휴직 확인서에 통상임금이 적힙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