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

구직급여 1일 금액과 받을 수 있는 기간, 총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

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2025년까지는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면 10,320원 × 80% × 8 = 66,048원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68,100원, 한 달(30일) 약 204만 원이 최대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받을 수 있는 조건

  1.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2.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3.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지급 대상이 되고, 보통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때 그 기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도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