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 방법
1일 구직급여 = 퇴직 전 평균임금 × 60%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 ÷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
- 상한액: 1일 68,1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직자. 2025년까지는 66,000원)
-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근무면 10,320원 × 80% × 8 = 66,048원
평균임금이 높아도 하루 68,100원, 한 달(30일) 약 204만 원이 최대입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작아서 대부분의 전일제 근로자는 하루 66,048원에서 68,100원 사이를 받습니다.
받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받을 수 있는 조건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 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다르게 일자리를 잃은 경우.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 통근 곤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므로 퇴직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 자격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임금체불,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직장 내 괴롭힘 등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구직급여는 비과세이고 4대보험료도 떼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들어오나요?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뒤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나면 지급 대상이 되고, 보통 1~4주마다 실업 인정을 받을 때 그 기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받을 수 있나요?
받는 도중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실업 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그만큼 줄어든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를 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