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 방식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고, 퇴직소득세까지 뺀 금액을 보여 드립니다.

기본급과 매달 받는 수당(식대 포함)을 더한 세전 금액입니다. 월급이 같다면 월급 × 3.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입니다.
  2.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3.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최근 1년 치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합니다.
  4.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날수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3개월 안에 휴업이나 육아휴직처럼 임금이 적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빼고 계산하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오래 모은 돈이라 일반 소득보다 세금을 훨씬 적게 매깁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5년 이하는 1년에 100만 원, 6~10년은 500만 원 + 5년 초과분 1년에 200만 원, 11~20년은 1,500만 원 + 10년 초과분 1년에 250만 원, 20년 초과는 4,000만 원 + 20년 초과분 1년에 300만 원입니다.
  2.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구합니다.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뺀 금액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합니다.
  4. 그 세액을 12로 나누고 근속연수를 곱한 것이 퇴직소득세이고, 지방소득세 10%가 더해집니다.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올려 셉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이면 퇴직소득세 68만 원과 지방소득세 6만 8천 원, 합계 약 74만 8천 원입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덜 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몇 년 일해야 받을 수 있나요?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늦출 수 있습니다.

3개월 급여에 식대도 포함하나요?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식대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비과세 여부와 상관없이 3개월 급여 합계에 넣어 주세요.

퇴직연금(DC형)이면 이 계산이 맞나요?

확정급여형(DB형)과 퇴직금 제도는 이 계산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적립금과 운용 수익을 받는 방식이라 계산이 다릅니다.